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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자주하는 질문인재채용
OUR SERVICE 안전진단

하자법원감정 및 진단 경력의 전문가 우리홈이
아파트 사전점검 기술의 표준을 선도합니다.

서비스 소개 안전진단
STEP 1 정기안전점검
반기별 1회 이상
STEP 2 정밀안전점검
A등급 4년1회/3년1회
B,C등급 3년1회/2년1회
D,E등급 2년1회/1년1회
STEP 3 긴급점검
손상점검
필요점검
*점검시기 필요시
STEP 4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1회 이상
B,C등급 5년1회 이상
D,E등급 4년1회 이상
조사
보유장비
유형/시기
조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한 (주)한국건축안전진단은 각종 건설 재해와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과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조사
보유장비
유형/시기
열화상 드론
열화상 드론

콘크리트초음파 탐사기
콘크리트초음파 탐사기

철근부식도측정기
철근부식도측정기

코아채취기
코아채취기

반발경도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정적변형측정기
정적변형측정기

철근탐사장비
철근탐사장비

도막두께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균열폭측정기
균열폭측정기

진동측정기
진동측정기

염분측정기
염분측정기

측량기(데오도라이트)
측량기(데오도라이트)

거리측정기(50M)
거리측정기(50M)

거리측정기(40M)
거리측정기(40M)

자분탐상기
자분탐상기

철근부식도측정기
철근부식도측정기

강재초음파측정기
강재초음파측정기

외경마이크로미터
외경마이크로미터

수직,수평기
수직,수평기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

두드림검사봉
두드림검사봉

균열게이지
균열게이지

균열게이지
균열게이지

수분측정기
수분측정기

조사
보유장비
유형/시기
정기 안전점검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건축물 안전등급에 따라 연 2회 또는 3회 실시)
점검방법 · 전문기술자을 통한 면밀한 육안검사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가. 공동주택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0m²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000m² 이상의 전시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000m²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긴급점검
손상점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긴급히 점검
·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평가
· 긴급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필요성 판단
· 신속하게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계산능력이 필요
· 시험장비에 의한 현장측정 및 사용제한에 대한 해석 필요
특별점검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
·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기점검 수준의 점검
·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제한 중인 건축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
· 점검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
점검시기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정밀안전진단
관련법 6년에 1회 이상
실사주기 5년에 1회 이상
A등급 B,C등급 D,E등급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진단 실시
자격요건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양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는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기술적인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
과업내용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2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현장재료시험: 콘크리트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등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4

안전성 평가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5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6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정밀 안전점검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안전등급 점검시기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점검방법 · 전문기술자을 통한 면밀한 육안점검과 간단한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가. 공동주택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0m²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000m² 이상의 전시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000m²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과업 항목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 구조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 비파괴 재하시험
·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 누수 탐사
·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 조사부위 표면 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비파괴현장시험 결과 분석
· 재료 시험 결과 분석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안전성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 부재별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안전정 평가
· 구조 해석
보수/보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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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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