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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 기술의 표준을 선도합니다.
정기 안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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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
점검시기 | · 반기별 1회 이상 (건축물 안전등급에 따라 연 2회 또는 3회 실시) |
점검방법 | · 전문기술자을 통한 면밀한 육안검사 |
구분 |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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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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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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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 21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0m²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000m² 이상의 전시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000m²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
긴급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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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점검 |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긴급히 점검 |
·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평가 · 긴급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필요성 판단 · 신속하게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계산능력이 필요 · 시험장비에 의한 현장측정 및 사용제한에 대한 해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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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 |
·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기점검 수준의 점검 ·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제한 중인 건축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 · 점검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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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
정밀안전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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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6년에 1회 이상 |
실사주기 | 5년에 1회 이상 |
A등급
B,C등급
D,E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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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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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실시 자격요건 |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양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는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기술적인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 |
과업내용 |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4
안전성 평가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5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6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
정밀 안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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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
안전등급 | 점검시기 |
건축물
그 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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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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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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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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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 · 전문기술자을 통한 면밀한 육안점검과 간단한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
구분 |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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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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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 21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0m²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000m² 이상의 전시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000m²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
과업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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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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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및 분석 |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 구조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
현장조사 및 시험 |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 비파괴 재하시험 ·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 누수 탐사 ·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 조사부위 표면 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상태평가 |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비파괴현장시험 결과 분석 · 재료 시험 결과 분석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
안전성평가 |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 부재별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안전정 평가 · 구조 해석 |
보수/보강 |
· 보수/보강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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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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